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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경제갈등으로 이혼사유로 한 이혼상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해 전반적으로 가계수입이 증가했어도 상대적으로 소비할 곳도 더 늘어남에 따라 부부간 지출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 경제수준이나 소득이 높아져도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은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경우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문제로 경제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30대남성의 상담사례를 보면 배우자와 생활비지출문제로 자주 다투는데 다툼의 이유는 경제관념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전 여유있게 살아왔고 결혼해서는 육아에 지나치게 돈을 사용하며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갈등의 시초였고 돈문제로 다투는 것이 힘들어 모든 재정을 배우자에게 맡겼으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이혼을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의 상담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배우자가 결혼기간내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비를 자신의 카드1개로 결제하도록 하며 사용처에 대해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역이 나오면 소리를 질러 굴욕감을 느끼는 문제로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있는 날이면 카드사용 한도를 줄이는 배우자의 태도에 비참함을 느끼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지출항목에 대한 부부간의 상호협의와 이해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는 일방적인 태도가 근본적인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갈등을 이유로 하여 갈등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우라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