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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서울가정법원 50년 별거부부에게 재산분할인정한 판결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1962년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로 성년에 이른 아들 2명을 두고있습니다. 피고는 결혼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살며 다른여자와 동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마련하여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의 동생들 중 일부(피고는 10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를 상당기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1985년 피고부친명의였던 부동산의 일부를 명의이전받았고 피고는 위 등기절차에 협력하였을 뿐 원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위 부동산 및 피고명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재 속에서 두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비율을 20% 인정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 2억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별거하는 기간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재산형성상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특별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피고명의 부동산을 경작한 기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관련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는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사사건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판례들을 확인하여 보고 법원의 판결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