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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신청가능

 

 

A씨는 전처와 이혼하고 하나 뿐인 딸은 전처가 키우도록 하며 양육비와 대학등록금, 용돈 등을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직장동료와 재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집을 합치기로하고 A씨 집을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 배우자 소유 집을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는  A씨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전처는 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수십건의 문자를 보내고 직장에도 소문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명예훼손의 위험에 빠진 A씨는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하였고 최대한 빠른 결정을 얻어낼 방안으로 전처를 상대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후 5일 만에 접근금지를 내용을 하는 임시보호결정을 하였고 2개월 뒤 심리를 열어 정식보호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은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 재판을 여는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A씨가 신청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은 경찰에 대한 신고를 하여도 행위중단의 조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가정폭력의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제도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가정퍽력의 피해를 조기에 최대한 방지하고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