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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집을 나가 소송제기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혼하려는 이유는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사유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혼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혼이 안되는지의 기준을 가늠할수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오랜기간 시누이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무관심, A씨의 반대에도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집을 나온 이후 별거하면서 이와 같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교회에서 알게되어 연애하다가 혼인에 이르렀고 둘 사이에 자녀2명을 두었습니다. A씨는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였고 시누이가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으나 별거하기 1년 전부터는 분가하여 따로 살았습니다. 배우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대학원을 마쳤으나 A씨의 반대로 길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하여 A씨는 집을 나와 따로 살게되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댕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A씨가 시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이 었었던 것이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년 정도의 별거상태로 있는 것은 A씨는 목회자의 배우자로 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면서 시작되었고 A씨가 집을 나가는 행동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유발되었다는 점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가 주장한 이혼사유는 다소 주관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시누이가 양육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도 않고 배우자역시 변론과정이나 상담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있었던 것도 이혼의 기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