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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학력 등에 속아서 한 혼인신고 취소한 사례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사항에 거짓말을 하여 혼인신고한 A씨의 혼인취소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2014년 6월 만남주선 업체를 통하여 B씨를 알게되었고 B씨의 주도로 아주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B씨는 자신은 대부분의 학교를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다녀 한국결혼문화를 잘 모른다, 부모님이 명문대학교수다, 할머니가 법률회사대표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두사람의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이를 전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상견례를 하기로 약속하였을 때 B씨의 사정으로 두 번이나 어긋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묻자 B씨는 A씨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믿을 수가 있겠다고 하여  B씨 집안배경 등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다음날 B씨와 같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고 온 것을 안 A씨 부모님은 격노하셨고 여러가지 점에서 B씨의 언행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A씨는 부모님과 같이 B씨가 말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었는데 확인결과 B씨가 말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의사 결정으로 혼인의사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좀더 낫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학력 가족관계 집안내역 경제력 등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혼인의사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혼인취소 소송은 기망의 사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협의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과 혼인취소 사실이 기재됩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이를 없던 일로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