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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해소 즈음 전처 자녀들에게 한 부동산등기 이전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사실혼을 해소하게 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상대방 사실혼배우자의 재산처분 행위는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0여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A씨는 사실상 배우자인 B씨의 전처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결혼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살기바빠서 혹은 나이들어서 혼인신고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B씨의 폭언이나 폭행이 간간히 있었지만 그간에 쌓은 정도 깊어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를 내쫓을 생각을 가지고 얼마되지 않은 집과 땅을 전처저녀와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하였고 이후 더욱 모질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A씨는 해피엔드 이혼상담실의 도움으로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시작하였고 이미 B씨명의였다가 자녀명의로 변경한 부동산들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민법제 839조의 3에서는 협의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 민법규정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재산분할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B씨와 그자녀들이 판결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아 A씨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판결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