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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기각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

 

A씨는 배우자B씨와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다투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져갔습니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악화되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2015. 2. 자녀2명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혼 및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15. 5. 경 배우자B씨는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혼자 살기위한 원룸을 얻고 자녀들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배우자B씨는 2015. 7.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씨를 알게 되었고 C씨에게는 이혼한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배우자 B씨가 살고있는 원룸에 머물게 되었을 때 B씨의 부탁으로 C씨는 자녀들의 쇼핑을 도와주고 자신의 딸과 자녀들이 함께 놀게 하였으며 물놀이 시설에도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씨는 2015. 8. 10. 통화하면서 B씨와 이혼하지 않았으며 B씨와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2015. 8.15.부터 서로 집을 오가며 지냈고 A씨는 2015. 8.31.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2015. 11.30. C씨를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C씨가 배우자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C씨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씨는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에 사실상 파탄되었고 더욱이 B씨를 만날당시 이혼상태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는 2015. 8.15.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배우자B씨의 혼인관계는 이미 그 이전에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에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