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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혼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합맂거인 재산분할은 어떤 것인가? 당사자가 모두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그 해답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로 솔직하고 양보하면 재산분할의 길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입장차이가 커서 이혼 재산분할이 쉽지 않았던 김씨 부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씨는 초혼이고 배우자는 첫 번째 결혼에서 딸 하나를 둔 재혼이었습니다. 김씨는 가진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으나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배우자는 5천만원과 인테리어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새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네몸 내몸으로 여기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김씨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도 데려다가 자신이 낳은 딸 이상으로 정성을 쏟으며 기르고 배우자를 도와 잘 살아보려고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배우자가 시작한 인테리어영업도 함께 하였습니다.  입신하여 입덧을 하면서도 아이 낳아키우고 살림을 하며서도 배우자와 같이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30평대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파트상가도 3개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와 상가1개는 배우자의이름으로 상가2개는 김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한숨돌리고 살만해지면 성실하던 배우자가 다른고스로 눈을 돌려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김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가 배우자는 종업원에게 일을 맡기고 중학교 동창회에 나가서 회원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졌고 김씨는 이러한 배우자의 활동을 만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늦게 시작한 도둑이 날밝는 줄모른다고 배우자는 외박도 하고 가출도 하고 자녀 생일도 몰라라하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딸을 보아도 모른 체하는 등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김씨는 배우자의 행동에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도 반소로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서로간에 이견이 맞지 않는 것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김씨는 각자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각자 가지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배우자는 모두 자기재산이라면서 자신이 다 갖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씨명의 재산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전체재산의 약 35%정도였는데 김씨명의 상가한쪽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이 차려져있는 것이 난점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율과정을 거쳐 인테리어사무실에 차려진 상가는 1/2지분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원 1억원을 지급받고 그외 재산은 각자명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전제재산이 모두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김씨가 고생하여 함께 재산을 모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해결하기 어려웠던 재산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