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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형식적인 혼인관계 이혼소송 승소사례

 

이혼소송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염두에 두는 부분은 승소가능성입니다.  이혼소송을 결정하기까지 갈등과 화해의 반복 합의단계를 거치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만족할 때 그것이 승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혼해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 이혼판결을 받았을 때 승소하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승소의 개념은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A씨는 배우자와 성격이나 생활습관 등에 맞지 않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두 자녀의 정서와 교육 미래 등을 염려하여 이혼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한 채  20여년을 형식적인 관계로 지내다가 별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별거하면서 부부간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에 임하면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A씨는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재판기일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열려 재판기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A씨로서는 원하는 판결을 받음으로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일시에 해소하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혼자체에 협의를 해주지 않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경우 부부간의 애정이나 신뢰의상실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 부재 등을 어필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A씨처럼 이혼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성실히 한 노력 등도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승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도 중요하지만 혼인파탄에 이르게 경위나 과정 속에서 깃들어진 진정성도 판결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