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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비용, 기간, 절차, 서류 정보

재판이혼 비용, 기간, 절차, 서류 정보

 

 

 

이혼을 하려는 분들 중 대다수가 합의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혼이 진행되게 되면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이혼을 통해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정당하게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이혼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선 재판이혼 비용, 기간, 절차, 서류 정보까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비해야할 재판이혼서류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재판이혼절차 및 재판이혼절차기간

1. 관할법원 서류접수

-부부의 현 공동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둘 중 한명의 현재 주소지에 해당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구요.

만약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곳에 이혼관련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2. 가사조사 진행

-재판이혼을 진행하시기 전 사실관계 조사단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면접형태의 조사를 통하여

현재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경력, 학력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면접조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3. 판결 선고

-가사조사가 진행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변론기일까지 끝나게 되면

이혼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2주 이내나 판결정본 송달 전에 항소를 신청하면 항소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항소가 없을 시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재판이혼이 마무리 되게 되구요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재판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4. 이혼신고

-판결이 마무리 되면 이혼신고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증면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진행 시 드는 비용은 현재 이혼사유 및

요구조건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재판이혼방법과 내용,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에서 재판이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