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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남편의 외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법률상담


Portrait of a young man and a young woman sitting on couchMarital Discord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한 후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이혼할
때 풀어야 할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혼 위자료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서 위자료는 무엇이고, 위자료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8년차가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몇달 전부터 왠지 남편 행동이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주없던 야근과 출장이 요즘 부쩍 늘었구, 주말도 회사 일한다구 
나가더군요. 남편을 믿어야 하지만 제가 너무 불안하구 해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글쎄 같은 사람이
보낸 여러 통 문자에 애인이 아니면 못하는 내용... 지금 다시 입에 올리기는 싫네요.
하늘이 무너지는...몇일 동안 멍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구요. 생각 끝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려구 지난주 퇴근한 남편에게 제가 확인한 문자 이야기하는데 차분하게 한다구 했는데 저두 모르게 자꾸 소리가 높아졌나봐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당황하던 남편이 나중에는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둥, 제 친청이 어떻다는 둥 급기야 여자가
있구 사랑하구 있다며 이혼하자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첨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구 보니 말이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아이 둘을 데리구 친정에 있구요. 
저두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이 살구 싶은 생각 없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남편한테 위자료 받구 이혼하고
싶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구 위자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배우자분이 님께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먼저 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문하신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즉, 남편의 외도,
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따른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금액은 어느 경우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법원이 
위자료 금액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일반적인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과는 
달라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위자료를 계산할 때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즉 이혼사유가 무엇인가,

   둘째,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른 과정은 어떠했고,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에 따른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

   세째, 결혼 기간을 얼마이고,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

   네째,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은 어떠한가,

   다섯째,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고, 양육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참고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저의 경험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법원은 위자료의 금액을 상당히 낮게
결정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분할을 별도로 할 때,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상황에 비추어 조금 더 받거나 덜 받게 됩니다.


님께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분과 대화가 된다면 협의해서 해결하실 수 있지만, 대화가 안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 별도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위자료 금액은 생각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위자료 문제만 보시지 마시고, 위자료 문제와 더불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는 무엇인가